금감원-예탁원, 주관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동화법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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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공동으로 증권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에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 안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대 20억 원의 과장김 제재 대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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