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야당 “소비자 위해 부가가치세도 폐지할건가”

이창준 기자 2024. 1. 8. 16: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소비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도 폐지할 거냐고 맞받았다. 정부의 거듭된 돌발 정책 발표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것(금투세 폐지)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에 앞서 앞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면 그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특히 주식은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에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금투세는 다른 소득처럼 금융소득도 제대로 과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이를 폐지한다면 금융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 1억원을 벌면 24~35%의 소득세가 붙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투자로 1억원을 벌어도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세금 하나도 안 걷으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면 경제 선순환을 위해 근로소득세도 걷지 말고, 소비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도 걷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난 3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발생시킨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 조치를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025년부터 도입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후) 3년 동안 4조 원의 세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전체 투자자 1%의 ‘초부자 감세’를 자꾸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돌연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준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연달아 대중영합성 정책을 즉흥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 더 논의를 해서 (추진)해도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연말연시에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형적으로 입법부와 야당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필요하다면 작년에 세법 개정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고, 급히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라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입법부에 양해를 구하고 야당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