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 금지"…SH공사, 고가차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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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SH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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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표준 관리규약 배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고가차량 문제는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지난해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SH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지난 5일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SH공사가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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