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이어 해상완충구역도 무력화…남북 긴장악화 우려

강국진 2024. 1.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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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과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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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 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과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육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40㎞와 20㎞, 회전익항공기는 10㎞ 등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밖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남북간 우발 충돌 방지 장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하루 뒤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하루 뒤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서며 휴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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