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차장, 임기 전까지 조사 받아야"

이승배 2024. 1.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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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 후임 논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했고 오늘(8일) 오전에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 맞추기가 가능해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공수처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고 공식 요구한 출석 요구에도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면담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이 공수처장과 차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명예롭게 지키는 방법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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