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투자자 원금 회수 위한 '재매각' 절차 착수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4. 1.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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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최근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11번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투자 약정에 따라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지분에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80.26%)까지 한꺼번에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Drag-along)'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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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 5천억~6천억원 추산, 이르면 1분기 매각 작업 완료될 듯
11번가 제공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최근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11번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돼있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1번가에 5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8.18%를 가져갔다. 투자 조건은 5년 기한 내 기업공개로, 불발될 경우 투자금에 수익을 붙여 상환하는 것이었지만, 지속되는 영업손실과 이커머스 업황 악화에 11번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11번가 모기업인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이제는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 원금 회수에 나서게 된 것이다.

투자 약정에 따라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지분에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80.26%)까지 한꺼번에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Drag-along)'을 행사할 수 있다.

매각 방식은 나인홀딩스 컨소시엄이 투자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이다. 매각 희망가는 6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1번가가 2018년 투자 당시 평가받았던 2조 75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규모로 투자 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인수 가능 업체로는 11번가와 전략적 제휴 관계인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그룹,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큐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큐텐은 지난해 하반기 11번가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섰지만, SK스퀘어에 투자금 조달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렬된 바 있어 이번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큐텐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행된 법무·재무 실사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인수 희망자와 투자자들이 서두른다면, 이르면 1분기 내에 매각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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