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각체크'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에 방심위 '접속차단'

박재령 기자 2024. 1.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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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쫓으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한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 채널 영상 37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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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신소위 열고 윤석열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 '시정요구'
대통령실 경호처 "대통령 동선 반복적 노출, 안보 심각한 위해"
야권 위원 "근무 태도 비판 내용… 공개된 도로 영상도 기밀인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쫓으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한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 채널 영상 37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의결을 내렸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윤석열 지각체크 영상.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사무처는 “(경호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정 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및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없음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사무처 보고를 받은 이후 여권 위원들 찬성으로 접속차단 결정이 나왔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겉보기엔 별 게 아니라 해도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되고 그런 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때는 쌓여서 대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다.

▲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 정보뿐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공개돼서 남는 문제도 있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위원은 '문제없음' 의결을 내렸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의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걸 삭제 의결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 없앨 수가 없다. 게다가 이 영상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국내에선 못 봐도 해외에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유튜브를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면 앞으로 위원회가 조롱거리 될 수도 있다. URL 바꿔서 이런 게시물을 다시 올리면 다시 일일이 접속차단할 것인가. 세계적인 내용규제의 보편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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