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으로 폐업 위기 직면"…영세 중소사업자들, 법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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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벤처와 플랫폼 입점 중소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을 철회하라"고 나섰고, 영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기회를 위협한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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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벤처와 플랫폼 입점 중소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을 철회하라"고 나섰고, 영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기회를 위협한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정치권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 관련 입장 설명 자료'를 만들고, 국민의 힘 등 국회에 규제 명분을 설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설명 자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거대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민생을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 기회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9일 국내 IT벤처기업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와 공정위 간 간담회는 무산됐다.
공정위의 사전 규제는 연 매출, 이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커트라인'을 넘는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최혜대우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사전 지정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별개로 스타트업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 공정위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1500곳의 중소 플랫폼 판매자들로 구성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쇠퇴하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플랫폼법은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 신장의 기회를 위협하고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창업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판로 확대와 안정적 매출 신장, 해외 시장 판매까지 지원돼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는 검증된 규모의 판매자 상품만 취급하게 되고, 진입장벽을 높여 중소 사업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할인쿠폰 지원, 상생 프로그램, 신규 서비스로 소비자 접점을 늘려 판매를 늘렸지만, 정부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축소되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공룡 플랫폼들의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 조건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처업계에선 "이 법이 금지 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인위적인 '성장의 커트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만약 '매출 2조원·이용자 1000만명'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기면, '매출 1조원·이용자 500만명'을 달성한 플랫폼 스타트업은 그 이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떤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말하는 '금지 반칙 행위' 여부와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플랫폼 스타트업은 성장의 상한선이 있다'는 공감대가 성립해 투자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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