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논란···여 “법 따라야” VS 야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씨(67)의 당적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조항을 근거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을 따라야 한다며 당적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적이 범행 동기의 결정적 단서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여야는 피의자 당적 공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경찰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을 보면 (당적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법 2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 당적 공개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에 따라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법(정당법)에 의하면 저희 마음대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당적이나 피의자가 남긴 글, 이 두 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두 개를 포함해 행적조사라든지 압수물 분석, 5~7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청장에게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수사당국에 김씨 당적 공개를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인이 어떤 이유로 제1야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를 백주대낮에 정치테러를 자행했는지 범행 동기와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며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당적 유무랄지, 어떤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수사당국이 밝혀야 한다는 회의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경찰이 선별적으로 수사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초기에 당국의 섣부른 경상 주장과 단독 범행 주장, 범인 당적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3호인 류삼영 전 총경은 “수사정보가 선택적으로 공개되는 행태는 지양돼서 개인 신상이나 관련 법에 의해 공개가 안 되는 것이면 공개하지 말든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의자 당적 공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법 해석이나, 수사 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데는 김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씨가 과거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참석했다는 김씨 친인척의 증언도 보도를 통해 나왔다.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서 김씨의 보수계열 정당 가입 이력이 밝혀지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지지층의 폭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 대한 공세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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