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시킨 병원… 배상금 '1천700만원'

이병기 기자 2024. 1.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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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패해 배상금 1천700만원 물어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정운)는 “수술 중 췌장이 손상됐다”며 인천 대형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B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통해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고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B병원은 수술 도중 A씨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천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고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며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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