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인선 논의 문자 메시지는 부패 행위"

정준기 2024. 1.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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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처장 인사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관련, '부패 행위이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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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에 또 면담 요구
"소명 자료 이미 제출" 공수처와 거듭 충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처장 인사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관련, '부패 행위이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수차례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하고 이날 10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후보군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당시 공수처가 후임 공수처장 추천 권한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권익위에 부패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사적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수처 해명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춰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권익위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와 관련 "기관장과 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피신고자 소속 기관인) 공수처로 보낼 수 없고,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이하게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권익위 주장이다.

권익위는 감사원을 끌어들여 공수처를 쏘아붙였다. 정 직무대행은 "권익위 면담 조사가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수처는 이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권익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면서 "권익위법상 권익위는 부패신고 사건의 경우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차장의 동의 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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