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법리 검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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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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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해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당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 선례가 없었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이 재의결을 위한 안건 상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바라는 재의결 표결 시점은 다음 달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이탈 및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이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특검 재의결은 전적으로 야 4당의 공조와 전략에 달렸다"며 "이준석 신당 창당과 여당 공천 학살 타이밍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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