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南北 합의 역사의 뒤안길...軍 '사격 정상화' 발표

김지훈 기자 2024. 1.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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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체결된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빈번한 무단 발포에 따른 우리 군의 포 사격 등 훈련 재개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실시하는 등 군사행보를 보인 북한군에 의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동·서해상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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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5일 군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자주포(K-9) 해상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다. /영상제공=국방부

2018년 체결된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빈번한 무단 발포에 따른 우리 군의 포 사격 등 훈련 재개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 당국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구역 설정이 북한군의 수천회 포 사격에 따라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을 내고 '사격 정상화' 계획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실시하는 등 군사행보를 보인 북한군에 의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동·서해상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 구역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9·19합의 1조2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공중에선 MDL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5일 군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자주포(K-9) 해상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다. /영상제공=국방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그동안 9·19합의 때문에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합의 중 1조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다. 여기에 더해 1조2항까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9·19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3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의 포 사격과 관련해서는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북한의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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