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아리서 성추행…인권센터, '유기정학 이상' 징계 요청

계승현 2024. 1.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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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아리 엠티(MT)에서 같은 동아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학내 기구인 인권센터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대 재학생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서울대 총장에게 A씨에 대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A씨와 피해 신고인 B씨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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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학생 징계위 심의·의결 거쳐 징계 결정할 예정
서울대 [서울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대 동아리 엠티(MT)에서 같은 동아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학내 기구인 인권센터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대 재학생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서울대 총장에게 A씨에 대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A씨와 피해 신고인 B씨에게 통지했다.

서울대 총장은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학생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칙상 징계는 근신, 정학, 제명으로 구분된다. 정학은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이 있으며,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피해자 B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동아리 MT를 갔다가 같은 동아리원이자 외국인 유학생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약 7개월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진술, 제출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인권센터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의 주장과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사건 이튿날 A씨가 B씨에게 '어제는 잘못했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센터는 B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는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B씨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어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못 봤다'라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진술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한국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일이며, 미국 로스쿨에 합격해 진학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인권센터의 조사가 길어지자 지난해 9월 18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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