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 교육부, 수사의뢰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7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된 대상은 교사 4명과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1명 등이다.
해당 문항은 2022년 11월 진행됐던 수능에 출제된 3점짜리 문항으로,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2020년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 중 일부를 발췌해 출제됐다.
수능 직후 해당 문항을 두고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형 입시학원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긴 하지만, 문항의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교육부가 관련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논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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