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로 '선물 투자' 사기…2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실형'

홍효진 기자 2024. 1. 8.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를 전송, 지난해 8월쯤 피해자들로부터 1억65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를 전송, 지난해 8월쯤 피해자들로부터 1억65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32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채고, 사기에 이용할 은행 접근 매체 50여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선물투자 자본금을 송금하면 5~10배 비율로 선물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가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