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20여세대 보증금 사기 의심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체 연루 의혹

박하늘 기자 2024. 1.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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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사기 의심사례가 나온 가운데 세입자들은 이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에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 D씨도 "방을 소개받을 때는 부동산을 끼고 들어왔는데 계약할 땐 중개인과 하지 않았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처럼 했다"면서 "왜 중개인이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했다. 방이 급한 상황이라 계약했다. 복비는 받아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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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계약 소개비 챙겼지만 실계약에선 빠져나가
"책임 회피 의도"
지난해 천안 두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사기 의심사례가 나온 가운데 세입자들은 이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에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정작 실계약에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부동산은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에 사무 공간을 빌려준 것 뿐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 두정동의 120여세대가 입주한 오피스텔에서 임대계약과 보증금 관리 등을 맡고 있는 A업체가 일부 만기 세입자에게 수천만원대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세입자들은 A업체가 인근 B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피스텔 세입자 C씨는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앱으로 방을 구했다. 계약은 B부동산에서 했다. B부동산은 처음 앱에 이 오피스텔 매물을 올린 곳은 아니었다"며 "계약은 오피스텔을 보여준 사람이 아닌 다른 담당자가 했다. 그는 매물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C씨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렸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니 당연히 중개인으로 알았다"면서 "복비도 입금했다. 나중에 보니 그 담당자는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계약서상엔 중개인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세입자 대다수가 B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입자 D씨도 "방을 소개받을 때는 부동산을 끼고 들어왔는데 계약할 땐 중개인과 하지 않았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처럼 했다"면서 "왜 중개인이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했다. 방이 급한 상황이라 계약했다. 복비는 받아갔다"고 했다.

B부동산의 취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옛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업무정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자가 B부동산을 직접 방문했을 때 업무정지 상태임에도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B부동산의 대표는 "출근을 하지 않는데 마침 오늘 낮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한 것"이라면서 "같은 사무실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별도의 부동산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어 업무정지에도 운영한 것처럼 보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A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선 "A업체와는 예전에 이웃 사무실을 썼던 사이"라며 "잠깐 같이 사무실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내줬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중개한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면서 "A업체 일 때문에 나도 곤욕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도 묵인한 점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중개사가 빠지고 또 수수료는 챙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몰랐더라도 최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세입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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