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조 사무국장 인사 갈등…"보복인사" vs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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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단행된 노조 사무국장 인사를 두고 원주시장의 보복 인사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6급 이하 278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여기에는 노조 핵심간부 4명도 포함됐다. 통상적인 인사"며 "특히 사무국장의 전보 발령지는 본청과 3분 이내 거리 사업소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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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단행된 노조 사무국장 인사를 두고 원주시장의 보복 인사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는 통상적인 정기인사 일환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강수 원주시장은 노동조합 전임 인력인 사무국장을 본청 토지관리과에서 본청 밖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 냈다. 노조 전임자 흔들기이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를 원 시장에 반기를 든데 대한 보복성이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원 시장이 주도한 다면평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데다 연이어 비서실 확대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일련의 노조 활동은 원주시청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에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노동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구조화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시장의 부당한 인사를 거부하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원 시장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6급 이하 278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여기에는 노조 핵심간부 4명도 포함됐다. 통상적인 인사”며 “특히 사무국장의 전보 발령지는 본청과 3분 이내 거리 사업소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 전임 인력 운영과 관련해선 “현재는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해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상태에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전임 노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면평가제도 폐지의 경우 제도 취지와 다르게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글·사진 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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