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尹대통령,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직권남용”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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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국민적 의혹 매우 큼에도 배우자 비호하려 거부권 남용”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번 고발의 취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고 범죄 혐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비호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 법안'에 대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지 하루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브리핑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2중으로 과잉수사를 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총선 기간 친야(親野) 성향의 특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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