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안착 적극 지원"

고종민 2024. 1.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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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8일 금융감독원(감독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를 가진다.

주관회사(증권사)는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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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8일 금융감독원(감독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8일 금융감독원(감독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예탁원]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를 가진다.

주관회사(증권사)는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시스템의 구조,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새 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미비점을 신속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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