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 김포아파트 '날벼락'…고도제한 0.6m 초과에 사용승인 불가

강남주 기자 2024. 1.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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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 협의에서 A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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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거리에 나 앉을 판…임시 사용승인이라도"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독자 제공)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입주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초과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동이 최고 높이를 0.6미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게 됐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 협의에서 A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김포시를 상대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 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렇게 된 데에는 시공사·감리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에는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4세대가 입주를 신청한 상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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