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란에…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예산 전액 미편성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양주시의 올해 사업예산 1억여원 미편성에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가 이처럼 올해 사업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사유는 내부 분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양주시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3일자로 발송한 올해 지방보조금 미반영 알림 제하의 공문을 통해 협의회가 시정발전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토대로 올해 보조사업 예산과 사무국 인건비, 조직 운영 예산 등을 미편성한다며 사업 추진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예산 미편성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즉시 사업예산을 재편성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 3천만원, 사무과장 인건비 2천400만원, 사무실 운영비 보조 1천200만원, 사업비 3천만원 등 총 1억여원이다.
협의회는 진정서를 통해 “협의회와 관련된 분란이 대내외적인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오도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보조금 미편성 방침을 철회하고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속히 재편성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활한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직 임원과 각종 비위 및와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전직 사무직원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협의회 소속이 아닌 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이 비위로 어떠한 징계나 처벌, 피고소 사실이 없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사무국 직원 인건비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정상화하라는 건 모순이고 무책임한 요구로 즉각 보조금 미편성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재편성해 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협의회가 원활한 조직 운영과 보조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시민의 공익 실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취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지원은 없다”며 “사태가 정상화되면 관련 보조금과 사업예산 등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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