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6, 8" 요즘 핫한 '네컷 사진', 왜 짝수만 출력 가능할까

이승주 기자, 김지은 기자 2024. 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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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토스튜디오./사진=이승주 기자


"2, 4, 6, 8, 10… 왜 짝수만 뽑을 수 있나요?"

대학생 안모씨(27)는 최근 서울 시내에 있는 셀프 포토스튜디오에 갔다가 고민에 빠졌다. 친구 3명이서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출력할 수 있는 사진 숫자는 짝수로만 가능했다. 안씨는 "3명이서 가도 4장을 뽑아야 하니까 돈도 더 들고 처치하기도 곤란하다"며 "그럴 때는 그냥 매장에 사진을 붙여 놓고 간다"고 말했다.

무인점포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스튜디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출력 사진을 짝수로만 제공 받거나 결제 전 촬영 횟수 등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입한 이용 요금의 잔액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호소한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 방문했을 당시 출력할 사진 수량은 2장씩 짝수로만 선택이 가능했다./영상=이승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셀프 포토스튜디오 매장 30곳 중 21곳은 찍은 사진을 출력하려면 짝수 장수만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4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니 사진은 2장부터 출력 가능했고 4장, 6장, 8장 등 짝수 단위로만 고를 수 있었다.

가격은 2장에 4000원, 4장에 8000원, 6장에 1만2000원씩이다. 3명이서 각자 사진을 한 장씩을 가지기 위해선 한 장이 남을 걸 알면서도 8000원을 주고 4장을 뽑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짝수만 출력이 가능한 매장을 이용하면 홀수 장을 출력할 때 보다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셀프 포토스튜디오 업체 관계자는 "네컷사진은 1+1 개념의 중앙 절단 방식이라 현재 시스템적으로 짝수만 제공 가능하다"며 "다만 홀수 옵션 요청이 늘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제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셀프 포토스튜디오./사진=이승주 기자


촬영 횟수나 사진 보관 기간이 상품 결제 전 안내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매장 30곳 모두 결제를 완료한 뒤에야 몇 번 촬영이 가능한지 알려줬다. 이날 직접 방문한 한 셀프 포토스튜디오 역시 촬영 기계에 이용 방법은 적혀 있었지만 몇 초 동안 몇 컷을 촬영할 수 있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

직장인 김모씨(28)는 "구도나 각도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촬영 횟수가 부족하다는 걸 미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2~3번 더 찍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셀프 포토스튜디오는 촬영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는데 이 역시 사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진을 수집,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내용은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진을 수집하려면 사전에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5개 매장은 소비자 동의 없이 파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사진 보관 기간을 안내하는 곳도 7개 매장에 불과했다"며 "4개 매장은 보관 기간 이후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QR코드는 촬영 후에 소비자들이 원하면 그 때 QR코드를 선택해 제공받도록 한다"며 "향후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때 수집 안내 문구를 추가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셀프 포토스튜디어 현금 결제 시 1000원 지폐만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진=이승주 기자


현금으로 결제할 때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에도 촬영 기계에 현금 5만원을 투입했지만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가 여러 건 있었다. 서울 시내 셀프 스튜디오 3곳을 둘러보니 모두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으니 금액을 맞춰 넣어달라" "환불 기능이 없으니 지폐 교환 후 이용해달라"는 안내 표시가 곳곳에 있었다.

업체 측은 "키오스크 특성상 잔돈 반환이 어렵다"며 "소비자의 추가 과금을 방지하고자 지폐교환기를 매장에 비치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매장마다 CS전담부서를 운영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객이 3명, 5명도 올 수도 있는데 대안이 없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 지향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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