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맛 닭똥집 논란' 60계치킨, '깨끗한 기름' 마케팅으로 수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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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60계치킨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기름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점포를 신고하는 고객에게 치킨값 10배에 달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자체 감시 시스템' 운영 방침을 8일 공지했다.
60계치킨은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60마리를 초과해 조리하거나 매일 새 기름이 아닐 경우 10배 보상하겠다"며 "조리 신고 10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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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닭똥집 튀김 이물 논란' 이어져 사과 "판매중단도"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60계치킨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기름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점포를 신고하는 고객에게 치킨값 10배에 달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자체 감시 시스템' 운영 방침을 8일 공지했다.
60계치킨은 매일 튀김 기름을 교체하고, 튀긴 치킨이 60마리를 넘을 때 다시 한번 기름을 바꾸는 원칙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신고는 각 매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를 보고 누구나 본사에 신고할 수 있다.
60계치킨은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60마리를 초과해 조리하거나 매일 새 기름이 아닐 경우 10배 보상하겠다"며 "조리 신고 10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60계치킨 측은 "전 매장에 새 기름 1통씩 지원하는 FOS(Fresh Oil System)를 만들어 매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새 기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런 노력에도 고객님들께서 더 믿고 치킨을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 재사용 또는 60마리 초과 조리 매장 신고 시 치킨값의 10배를 보상하는 10배 보상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 감독관님이 되셔서 60계 치킨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자체 감시 시스템 참여를 당부했다.
60계치킨 가맹 본사가 철저한 맛과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점포에서 빚어진 이물질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60계치킨은 최근 닭근위(닭똥집) 튀김 이물 논란을 겪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확인 결과 잔여물이나 분비물, 이물질이 아닌 제거되지 않은 계내금(닭 모래주머니의 속껍질)이었다"며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다시 '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 안내 공지로 바꾼 것이다. 논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선 "60계치킨 닭똥집(닭근위) 튀김을 주문했더니 썩은 맛이 나고, 먹던 중 노란 물질이 나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1971년생 장조웅 대표와 이영진·조은현 사내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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