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기준' 전면 폐지

신진욱 기자 2024. 1.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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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사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4개 모자(母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확대와 미숙아 등 고위험 환아 가구 의료비 부담 감경을 위해서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소득기준을 없앤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만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 없이 지원사업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입원·수술받은 환아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을 7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난청 영유아 1명당 보청기 2개를 131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입원해 수술한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소득기준이 폐지된 4개 사업을 포함해 시가 시행하는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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