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한 달에 56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4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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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으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는 60만7,2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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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60만7000명에 부과
소득 기준 강화돼 4년 새 3배 급증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으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외 소득' 기준이 낮아지며 최근 4년 동안 이런 직장인이 3배 넘게 증가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는 60만7,226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약 3%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회사와 절반씩 부담) 이외에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등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1년 도입 당시에는 연간 7,2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됐는데, 2018년 7월부터 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어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연 2,000만 원 초과로 더 줄었다.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은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1년 26만4,67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불어났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09%)을 곱해 추가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월액보험료는 20만 원가량이다.
소득월액보험료도 보수월액보험료처럼 상한선은 있다. 지난해에는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과 똑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6억8,199만3,794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부수입으로 한 달에 최소 5,683만2,816원을 벌어야 소득월액보험료를 상한액만큼 내는 셈인데, 이런 직장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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