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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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충남 천안지역 난임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비를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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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올해부터 충남 천안지역 난임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비를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지원 금액,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주요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된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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