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김모 씨 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한 70대 긴급체포…살인방조 혐의

이승륜 기자 2024. 1.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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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서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A(70대) 씨를 붙잡아 피의자 심문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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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0108_1531243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67) 씨가 수사관들에 이끌려 부산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승륜 기자

경찰 범행 알고도 약속해 도운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중

문서 소지 여부, 발신처, 발송 여부 등 추가 수사 계속

부산=이승륜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서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A(70대) 씨를 붙잡아 피의자 심문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이 대표의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 시찰 현장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가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8장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변명문과 같은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발송하겠고 약속한 것 자체가 사전에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고 도운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본다.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돕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한 문서의 실제 소지 여부, 발신처, 발송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 구성 요소와 A 씨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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