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공수처 고발···“윤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는 언론탄압”

신주영 기자 2024. 1.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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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 10월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 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죄를 수사하면서 JTBC 본사를 비롯하여 경향신문의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 주거지, 리포액트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죄 수사’란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에게 적용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말한다.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보도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피의자를 괴롭히는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적극 수사하여 헌정 사상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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