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정보’ 담합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도윤 2024. 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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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서로 공유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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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서로 공유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나뉘어 7천여 개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부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비교적 높게 잠정 결정했다가도, 다른 은행의 수치를 고려해 낮춰잡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 다른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는 담합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된 뒤 정보 교환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각 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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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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