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정보’ 담합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 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서로 공유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서로 공유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나뉘어 7천여 개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부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비교적 높게 잠정 결정했다가도, 다른 은행의 수치를 고려해 낮춰잡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 다른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는 담합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된 뒤 정보 교환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민주당 탈당’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이낙연, 오는 11일 ‘탈당 기자회견’
- 전기장판 쓰다 화마에 숨진 노부부…기름 보일러는 왜 못 땠나
- 엊그제 오른 거 같은데 또?…서울 지하철 요금 1,550원 인상 검토 [오늘 이슈]
- “전혀 모르는 일”…‘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첫 재판
- 바다 관리하랬더니…바다에 오수 방류한 연구소
- [제보] 서울 성동구 자동차 정비소서 불…안전 안내 문자 발송
- 제주 해안 악취에 눈살…분뇨 등 오염 심각
-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하는데 십일조를?”…법인은 후원금으로 정기예금 [취재후]
- [친절한 뉴스K] “두꺼운 패딩보다 얇은 옷 여러 겹”…겨울 산행 주의
- “손맛 위해 일부러 굶겨”…산천어 축제에 모인 환경·동물단체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