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기 지급?…직접수출·대행수출 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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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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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로 직접수출과 대행수출 기업이 포함된다.

다만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하는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된다. 이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예정대로 20일까지 신고를 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업 중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접수출 기업은 이번 부가세 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직접수출 기업의 경우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간접수출 기업들은 수출 내용을 검증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다른 간접수출 기업 들은 검증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이더라도 최대한 빨리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2월 2일까지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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