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9년간 매년 1억 이상 ‘꿀꺽’한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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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게 횡령한 5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9억 7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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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리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과거에도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9억 7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액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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