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심 운전자 단속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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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11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100m주행하다 지원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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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 받은 차량[독자제공]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11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M5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주행한다”라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100m주행하다 지원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타고 있던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쯤 A씨를 충남 공주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이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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