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유동화 주관사 간담회···"개정 법 조기 안착 지원"

윤경환 기자 2024. 1.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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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등 발행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용 기업이 지난해보다 3.8배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 법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 정보 공개와 위험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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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법 시행···이용 기업 3.8배 늘 듯
정보공개, 위험보유 의무···위반시 과태료·과징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등 발행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용 기업이 지난해보다 3.8배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24개 증권사 등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 법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 정보 공개와 위험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주관사는 업무 수탁인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를 설계할 때에 위험 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보 공개의 의무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 보유 의무를 위반하면 발행 금액의 5%(최대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요건인 신용등급 ‘BB’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현 3000여개 사에서 1만 1000여개 사 이상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 법 시행 후 한 달 간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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