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범죄 무죄 판결' 정영환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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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위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91년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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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인격 짓밣은 판결에 국민 경악"
[서울=뉴시스] 이종희 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 두둔한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여성위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91년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여성,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여성위는 "흉기로 협박까지 당하는데도, 피해자 여성이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성행위를 원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경악할 대목"이라며 "대표적 반여성, 반인권 판결로, 심지어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행위까지 사실상 무시하고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판사는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마저 강자의 입장과 감정을 잣대로 판결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이토록 참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자를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책임지는 중책에 임명한 것은 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가해"라며 "임명권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여성위는 "정 위원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성평등운동을 문제시하면서 강간 운운한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조차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여성인권을 후퇴시킬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정영환 위원장과 박은식 비대위원을 물러나게 하라"고 덧붙였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영환 교수는 판사 시절,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고 항거 불능으로 만들어 성관계를 강요한 강간치상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성관계를 거부하긴 했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내심 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해당 판례는 지금까지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중 잣대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를 눈감아 준 사람에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맡기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는 남자', '전쟁 나면 집단 ㄱㄱ' 등의 혐오 발언을 한 박은식 비대위원으로도 부족해서 공관위원장까지 이런 자를 낙점하다니 한동훈 위원장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왜곡된 성 인식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혐오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셈인가. 혐오 일색 비대위원회를 꾸려 놓고선 어떻게 동료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성 평등과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박은식 비대위원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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