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네이버·쿠팡 무혐의 처분

윤기은 기자 2024. 1. 8.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업체가 판매한 김정은 티셔츠. 독자 제공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업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티셔츠 판매업자 2명과 네이버,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북한 말씨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두 사람과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인터넷에서 김정은 티셔츠가 ‘밈’이 돼 유행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도 판매하고 있어서 지난해 우리도 팔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정은 티’ 놓고 벌어진 촌극···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시작된 ‘빨갱이’ 공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30163601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