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명계 이원욱 감찰 착수···쌍특검법 표결 불참 사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원욱 의원을 지난달 말부터 감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다. 쌍특검법 표결은 당론임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직후인 지난달 말 감찰에 착수했다. 윤리감찰단은 쌍특검법 표결은 당론임에도 이 의원이 표결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원의 의무를 규정한 당헌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 2장 6조에는 당원이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리감찰단에서 징계 사안이 되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감찰에 대한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며칠 전 관련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고, 이 의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며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왜 이 내용이 기사화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속해 있는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조만간 최후통첩을 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단을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공동 행동을 하겠다고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며 “내용은 ‘경선 참가, 불출마, 탈당, 신당으로 가겠다’는 네 가지 선택지이고 기자회견 직전 의견을 마지막에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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