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수출기업엔 환급금 조기 지급

이호준 기자 2024. 1.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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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는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지난해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시 부가세율을 10%가 아닌 0%를 적용받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약 3만4000명 예상)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와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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