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 안착 지원”···금감원, 주관사 간담회 개최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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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인 비동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관회사는 이를 업무수탁인 등에게 위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관련내용을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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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관회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인 비동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관회사는 이를 업무수탁인 등에게 위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관련내용을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날 발간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개정본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도 게시됐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후 한달간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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