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경영권 분쟁가능성 높이는 명의신탁주식

2024. 1.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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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규명, 이원섭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됐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다. 특히 명의신탁한 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문제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적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문제는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는 몇십 배 증가하게 된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가업 승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적발된다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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