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조정제도 유명무실 주장, 사실과 달라”

2024. 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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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에 대하여 인상 요청금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이 원사업자의 경우는 91.7%, 수급사업자의 경우는 75.8%에 달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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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에 대하여 인상 요청금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이 원사업자의 경우는 91.7%, 수급사업자의 경우는 75.8%에 달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서‘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또는‘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전년도 59.1% → 금년도 64%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 (원사업자) 전년도 18.3% → 금년도 26.1%, (수급사업자) 전년도 6.8% → 금년도 8.6%

다만 여전히 거래상 지위가 열악하여 조정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는 한편 조정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협의제도의 신청요건*과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공급원가의 변동폭과 관계없이 변동되기만 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상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협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7.18.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 `23.9.2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시 거쳐야 하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

아울러 원-수급사업자간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분담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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