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먹튀'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공정위, 검찰 고발

조소진 2024. 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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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 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벌칙 조항을 적용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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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운영자 잠적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 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벌칙 조항을 적용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돈을 입금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내지 않았다.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9월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구청 소속 공무원이 스타일브이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스타일브이에서 총 주문의 89.5%에 해당하는 202만여 건의 배송·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액이 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대전지검은 스타일브이 운영자와 쇼핑 사이트 대표를 지난해 1월과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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