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회삿돈 9억여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이영주 2024. 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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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자금 9억여원을 9년에 걸쳐 빼돌린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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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자금 9억여원을 9년에 걸쳐 빼돌린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촬영 이영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액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회사 경영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주식회사 B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9억7천여만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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