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징게 감면으로 KLPGA투어 개막전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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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윤이나(사진)에 대한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8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2024년도 KLPGA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LPGA 상벌분과위원회의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추천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의 추천을 수용해 윤이나 회원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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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포츠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윤이나(사진)에 대한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했다. 이에 따라 KLPGA투어 개막전부터 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8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2024년도 KLPGA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LPGA 상벌분과위원회의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추천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의 추천을 수용해 윤이나 회원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는 스폰서를 비롯한 골프 관계자, 골프 팬, 전체 회원 등의 입장과 윤이나 선수에 대한 대한골프협회(KGA)의 징계 감경 등이 고려됐으며,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가 상금을 기부하거나, 선수에게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 제21조(사면)에 따르면 징계 해당 회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규정을 준수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한골프협회(KGA)에서는 윤이나 선수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대회 출전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하고 사회봉사활동 50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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