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후임 인선 문자는 부패행위 등 해당”

정재우 2024. 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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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는 부패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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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는 부패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은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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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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