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가능성… ICO 심사 업무 분리해야”

김태호 기자 2024. 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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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법무법인YK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가상자산 거래 시장 환경을 고려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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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법무법인YK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를 맡은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 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게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관련법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시장도 발전하고 투자자도 행복해하는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가상자산 거래 시장 환경을 고려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중개기관·감시시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거래지원(ICO)은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기에 부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ICO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특정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부작용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ICO 또는 거래지원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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