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음식·소매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오인석 2024. 1. 8. 14:55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음식과 소매, 숙박업 등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건설과 제조, 음식, 소매업 등 128만 명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3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달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총 903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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