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출·협박 혐의 형수 “나와 무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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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 촬영 영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법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의조의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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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건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 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비공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재판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했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작년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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