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 판결' 군인 진급일 소급해야" 권고했지만…국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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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장교가 진급 대상에서 배제된 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진정인의 진급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1일 자로 정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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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부하의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장교가 진급 대상에서 배제된 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진정인의 진급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에는 현재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 A씨는 앞서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이 직속상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차상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씨를 상관명예 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해 10월1일 자로 중령 진급 예정이었지만 기소 이후 진급 예정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9월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1일 자로 중령으로 진급했으나 당초 예정일인 2019년 10월1일 자로 진급이 소급되지 않아 진급 및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022년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B씨가 성추행 사건 보고의 보복 차원에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에 따른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1일 자로 정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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