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내 포르쉐 안돼" SH공사, 고가차량 근절 추진

김남석 2024. 1.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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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편법보유 근절을 본격 추진한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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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보유, 기준가액 초과차량 관련 지침 개정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편법보유 근절을 본격 추진한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이후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재계약시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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